수성물류기기 블로그
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01.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?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
02. 신청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
- 공단 지정 직업훈련기관장
- 노동부지정 직업훈련기관장
※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(단,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)
03. 지원내용

구 분

지원한도

상용 보조공학기기

무상임대
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,000만원(중증 1,500만원) 한도이며, 사업장(훈련기관)당 지원물품 총가액은 2억원 이내지원

무상임대
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, 사업장 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

맞춤제작 보조공학기기

무상지원
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, 사업장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

※ 기기별 무상 임대 · 지원여부는 한도금액 내에서 재활용가

 전체 (3)  
모델명 : ELT - 23
용   도 : 중량물 상승 하강 이동 작업
특   징 : 최경량 모델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LTB - 50D
용   도 : 중량물의 상승 하강 반복작업
특   징 : 손쉬운 이동, 상승, 하강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LTB - 50SD
용   도 : 중량물의 상승 하강 반복작업
특   징 : 손쉬운 이동, 상승, 하강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