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? | |||||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 | |||||
02. 신청대상 | |||||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| |||||
- 공단 지정 직업훈련기관장 | |||||
- 노동부지정 직업훈련기관장 | |||||
※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(단,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) | |||||
03. 지원내용 |
구 분 |
지원한도 | |
상용 보조공학기기 |
무상임대 |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,000만원(중증 1,500만원) 한도이며, 사업장(훈련기관)당 지원물품 총가액은 2억원 이내지원 |
무상임대 |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, 사업장 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 | |
맞춤제작 보조공학기기 |
무상지원 |
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, 사업장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 |
※ 기기별 무상 임대 · 지원여부는 한도금액 내에서 재활용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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