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(자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▣ 농산물 물류표준화 1. 목 적 ◦노동력 부족,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,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2. 시책 및 추진방향 ◦ 농산물의 운송, 보관, 하역, 포장, 정보와 관련된 기기, 용기, 설비를 규격화· 기계화 ◦ 단위화물적재시스템(ULS:Unit Load System)에 맞는 장비·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,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3. 근거법령 ◦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(표준규격화) ◦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(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), 제7조(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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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2004년 사업시행요령 가. 사업내용 ◦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·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, 관련시설·장비 등을 지원 - 현행 “표준출하규격” 및 농산물 유통시설·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-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(Pallet System)와 냉장유통체계(Cold Chain system)구축 나. 대상사업 ◦ 파렛트(개소당 50매이내)․플라스틱상자(개소당 500매이내)․지게차․전동차․광폭차량․마늘탈피관련기기․비파괴당도측정기․콘테이너 구입비 ◦ 선과기․밴딩기․랲핑기․제함기․진공포장기․콘베아 등 포장화 부대 시설비 다. 지원대상자 ◦ 생산자조직 : 농업농촌기본법제4조1항․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(농협 및 회원조합,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, 작목반 ◦ 공영도매시장, 농산물공판장(도매시장법인-공판장포함,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, 수집상 등), 농산물종합유통센타, 농협유통(주), 정부지원 가공공장·저온저장업체 등 라. 개소(조직)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: 200백만원(사업단가) ◦ 내부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기기(비파괴당도측정기)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바. 지원조건 ◦ 지원비율 :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%, 자부담 50% - 실거래가격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 사. 2004년 지원계획(안)
<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> 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도, 시·군 나. 신청자격 ◦ <사업개요>. “다”항의 지원대상자 다. 신청절차 ◦ 사업대상자 → 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부 라. 대상자 선정 ◦ 선정기준 -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 - 생산자단체,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 -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,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◦ 우선 순위 ①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② 공영도매시장, 공판장, 농산물종합유통센타 ③ ①항을 제외한 생산자단체와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※ 최근의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유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광역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한 순위임을 감안, 사업주관기관은 반드시 위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◦ 선정절차 -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(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),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(별지제1호서식)를 시·군에 제출 - 시장·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, 사업자의 능력,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,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 - 시·도지사는 시·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·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농림부(유통정책과)에 제출 -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자를 확정하여 시·도지사에 통보 <추진체계> 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 나. 사업 담당부서 ◦ 농림부 : 유통정책과(02-500-1823~4) ◦ 시·도(시·군) :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(농정과 또는 산업과) 등 다. 사업시행 1) 사업비 집행방법 ◦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◦ 시장·군수,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,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 ※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(훈령 제1049호, ‘00. 11.13) 제4조, 제8조, 제14조 참조 ◦ 시장·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,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- 기계 및 장비 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2) 사업계획 변경 ◦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·도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·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- 시·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<행정사항> 가. 사후관리 ◦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일정기간(기간은 정부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)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◦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,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,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 ◦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지원장비·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◦ 지원된 시설·장비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. 보 고 ◦ 시·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 사업 종료시 완료보고 6.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2004년과 동일 나. 대상사업 : 2004년과 동일 다.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: 2004년도와 동일 라.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: 2004년도 기준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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