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성물류기기 블로그
물류표준화사업
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(자율)

※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.

농산물 물류표준화

1. 목 적

◦노동력 부족,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,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◦ 농산물의 운송, 보관, 하역, 포장, 정보와 관련된 기기, 용기, 설비를 규격화· 기계화

◦ 단위화물적재시스템(ULS:Unit Load System)에 맞는 장비·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,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

3. 근거법령

◦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(표준규격화)

◦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(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), 제7조(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
(단위 : 백만원)

2002까지

2003예산

2004예산(안)

사업량(개소)

1,288

197

196



73,279

11,771

11,772

보 조
융 자
지 방 비
자 부 담

27,879
29,575
-
15,825
4,709
3,531
-
3,531
5,886
-
-
5,886
-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(자부담금포함)에 포함되지 않음.

5. 2004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◦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·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, 관련시설·장비 등을 지원

- 현행 “표준출하규격” 및 농산물 유통시설·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

-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(Pallet System)와 냉장유통체계(Cold Chain system)구축

나. 대상사업

◦ 파렛트(개소당 50매이내)․플라스틱상자(개소당 500매이내)․지게차․전동차․광폭차량․마늘탈피관련기기․비파괴당도측정기․콘테이너 구입비

◦ 선과기․밴딩기․랲핑기․제함기․진공포장기․콘베아 등 포장화 부대 시설비

다. 지원대상자

◦ 생산자조직 : 농업농촌기본법제4조1항․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(농협 및 회원조합,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, 작목반

◦ 공영도매시장, 농산물공판장(도매시장법인-공판장포함,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, 수집상 등), 농산물종합유통센타, 농협유통(주), 정부지원 가공공장·저온저장업체 등

라. 개소(조직)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: 200백만원(사업단가)

◦ 내부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기기(비파괴당도측정기)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

마. 세부 사업별 사업단가


세부사업

사업단가

비 고

◦파렛트(PE재질, 1.1×1.1m)

30

◦나무 및 상자(철재)파렛트 단가는 실거래가격 적용

◦플라스틱상자

4

◦표준출하규격상자에 한정

◦지게차

20,000

◦핸드잭 단가는 실거래가격 적용

◦전동차

7,000

◦실거래가격 적용

◦광폭차량

25,000

◦표준파렛트 2열적재가능 5톤이상 광폭차량

◦컨테이너(냉장)

13,000

◦실거래가격 적용

◦포장화 부대시설비

80,000

◦선과기, 밴딩기, 랲핑기, 제함기, 진공포장기, 콘베아 등

◦비파괴당도측정기

-

◦실거래가격 적용

◦마늘분쇄기

12,500

◦마늘탈피를 위한 분쇄기, 호퍼, 상승컨베어 포함

◦마늘탈피기

17,000

◦회전식2구, 회전조절인버터 포함

◦마늘탈피선별기

12,000

◦탈피여부선별기, 로라식

◦깐마늘규격선별기

5,500

◦6단진동식


바. 지원조건

◦ 지원비율 :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%, 자부담 50%

- 실거래가격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

사. 2004년 지원계획(안)

내 용 별

사 업 비

보조 융자 자부담

물류표준화사업

11,772

5,886

-

5,886


<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>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도, 시·군

나. 신청자격

◦ <사업개요>. “다”항의 지원대상자

다. 신청절차

◦ 사업대상자 → 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부

라. 대상자 선정

◦ 선정기준

-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

- 생산자단체,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

-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,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◦ 우선 순위

①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

② 공영도매시장, 공판장, 농산물종합유통센타

③ ①항을 제외한 생산자단체와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

※ 최근의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유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광역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한 순위임을 감안, 사업주관기관은 반드시 위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

◦ 선정절차

-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(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),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(별지제1호서식)를 시·군에 제출

- 시장·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, 사업자의 능력,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,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- 시·도지사는 시·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·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농림부(유통정책과)에 제출

-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자를 확정하여 시·도지사에 통보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

나. 사업 담당부서

◦ 농림부 : 유통정책과(02-500-1823~4)

◦ 시·도(시·군) :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(농정과 또는 산업과) 등

다. 사업시행

1) 사업비 집행방법

◦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

◦ 시장·군수,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,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

※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(훈령 제1049호, ‘00. 11.13) 제4조, 제8조, 제14조 참조

◦ 시장·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,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

- 기계 및 장비 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

2) 사업계획 변경

◦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·도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·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

- 시·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◦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일정기간(기간은 정부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)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◦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,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,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

◦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지원장비·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

◦ 지원된 시설·장비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
나. 보 고

◦ 시·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 사업 종료시 완료보고

6.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2004년과 동일

나. 대상사업 : 2004년과 동일

다.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: 2004년도와 동일

라.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: 2004년도 기준과 동일

 전체 (10)  
모델명 : SPT - 2000(3륜)(4륜)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, 견인
특   징 : 견고한 적재함 / 강력한파워 / 뛰어난 작업 조작 정비성
옵   션 : 견고한 적재함 / 강력한파워 / 뛰어난 작업 조작 정비성
모델명 : SPT - 1000(3륜)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, 견인
특   징 : 견고한 적재함 / 강력한파워 / 뛰어난 작업 조작 정비성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WP - 2500 / 3000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및 이동
특   징 : 좁은 공간에서의 월등한 작업능력 발휘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WP - 2000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및 이동
특   징 : 좁은 공간에서의 월등한 작업능력 발휘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WP - 1300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및 이동
특   징 : 좁은 공간에서의 월등한 작업능력 발휘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WC - 1000L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, 이송, 하역작업
특   징 : 틸트기능 강화 전동 포크리프트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WR - 1300L
용   도 : 중량물 운반, 이송, 적재
특   징 : 보행식 리치타입 전동 포크리프트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BR - Series
용   도 : 중량물 운반, 이송, 적재
특   징 : 저소음 유압 콘트롤러및 디지털 제어방식의 속도제어기 장착
옵   션 : -
모델명 : SBFI - Series
용   도 : 중량물 운반, 이송, 적재
특   징 : 최첨단 제어 시스템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
모델명 : SBFIII - Series
용   도 : 물류및 중량물 운반, 이송, 하역작업
특   징 : 조이스틱 조정장치 (하나의 레버로 동작)
옵   션 :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