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성물류기기 블로그
클린사업
"클린사업장 조성" 사업 안내
" 클린사업장" 이란?

- 유해 ·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,자금,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

지원대상

- 50인 미만 제조업으로 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"사고성 재해 집중관리" 대상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·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

※ 예외 : 기존 「클린인정 사업장」 은 무상 보조지원 제외
보조금 지원조건 -2012년 예산: 720억원

구 분 1) 클린산업장 인정(전체개선시) 2) 산업재해위험요인 개선(부분개선시)
최대지원금액 2,000만원 까지
* 소요비용의 70%지원(10인미만) 50% 지원(10인이상)
1,000만원 까지
* 소요비용의 50%지원
(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
3,000만원까지 )
(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
2,000만원까지 )
※ 위험기계 · 기구 방호장치,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보건표지는 소요비용의 80%지원

보조금 지원품목

지원분야 취급품목 공단 지원 금액(비율)
안전설비 - 작업장바닥 콘크리트/에폭시도장
- 전기설비
- 공구대, 적재대, 작업발판
소용비용의 70% 지원
ex) 구매가격이 1,000만원 이면 700만원 지원 자부담 300만원
- 프레스/화물용리프트 방호장치 등 소용비용의 80% 지원
ex) 구매가격이 200만원 이면 180만원 지원
작업환경개선설비 - 조명시설
- 국소배기장치(집진기), 전체환기
- 방음부스, 유해물질 취급공정 대체설비 등
70% or 50% 지원
작업공정개선설비 - 전동지게차

소용비용의 70% or 50% 지원이나 "단일품목" 최대 1,000만원만 지원
ex) 구매가격이 2,000만원 이면 1,400만원 or 1,000만원 지원 자부담 600만원 or 1,000만원

- 이동대차, 높낮이작업대, 컨베이어
- 에어발란스, 자동화설비 등
기타 안전,
보건상의 조치
- 안전화,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비
- 안전·보건 표지판 등
80% 지원

좌승식 전동지게차(SBF-15) / 입승식 전동지게차(SBR-15) / 보행식 전동지게차(SWR-1300L)
   모델명 SW Series
   용 도 중량물 상승 하강 반복작업
   특 징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
   옵 션 문의바랍니다.
   첨부파일    20110101-SW+사양서[1].pdf (136.5K) [70]